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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북부권 일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3.04.01  2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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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 1800여개 소 점검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3월 8일부터 3월 28일 3주간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1800여개 소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선단지 및 방제사업장 인접지역의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조경수 불법유통여부를 점검하였다. 화목사용농가는 땔감 사용을 위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계도하여 인위적인 확산방지 차단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산불기동단속과 연계하여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하였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으로,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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