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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역 실시 기준 개정

기사승인 2023.04.01  2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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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큰 외항에서의 안전기준 강화

인증원이 매미나방 선박검역을 실시한 지난 12월 3월 이후 인명 사고는 없었으나, 외항에서 본선과 통선으로 이동 중 실족으로 인한 골절사고 발생 등으로 검역현장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진=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원장 최병국)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아시아매미나방(이하 매미나방) 선박검역 현장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선박 검역 실시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미나방은 참나무, 소나무 등 600종 이상의 수목을 가해하는 해충이다. 미국, 캐나다 등은 매미나방 분포국가(한국 포함)를 경유한 선박에 대해 출항 전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항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해당 증명서 미지참 시 입항 거부, 지연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인증원이 매미나방 선박검역을 실시한 지난 12월 3월 이후 인명 사고는 없었으나, 외항에서 본선과 통선으로 이동 중 실족으로 인한 골절사고 발생 등으로 검역현장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강화된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의 선박검역 실시 기준은 국내·외 사례조사, 선사·선박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부 노사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해관계자 대상 전국 순회설명회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시행하는 매미나방 선박검역 실시 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박검역 신청은 검역 희망일 1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단, 주말·공휴일 희망 건은 평일 근무 시간 내 신청이 필요하다.

둘째, 외항에 정박한 선박(본선)의 검역 시작 시각은 고위험기(6~9월)에는 15시 30분 전, 저위험기(10~5월)는 14시 전으로 한다. 위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본선과 통선간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사무소장 판단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 주의보가 발효되는 기상환경에서는 통선 및 본선 탑승이 불가능 하도록 했다.

넷째, 본선 승선 시 갱웨이(Gangway), 콤비네이션 사다리(Combination ladder), 파일럿 사다리(Pilot ladder) 등 승강장치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역 대상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외항 지역의 파고가 2.0m 이상일 경우 본선 승선 및 검역이 불가능하며, 1.5~2.0m인 경우 통선과 본선의 안정적인 접선 및 적절한 승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본선 승선 및 검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검역 특성상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향후 정기적 교육과 모의훈련 등 안전한 검역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검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길 기자 ynkiller@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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