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42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공익기능' 보상 첫걸음

기사승인 2020.11.17  10:22:21

공유
default_news_ad2

- 농관원 경남지원, 12만여 농가 대상 농지형상 유지 등 농업인 준수사항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사진=농관원 경남지원]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이달부터 직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 동안의 논의를 거쳐 2020년 5월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활동과 함께 결합적으로 생산되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익기능 제공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조, 국민들이 바라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하였으며,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5개 분야 17가지로 규정했다.

공익형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자료=농관원 경남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성권)은 8~9월 동안 12만4368농가, 37만4366필지(5만6677만 ha)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거친 기본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기본직접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된다.

정재길 기자 ynkiller@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