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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격 표시제’ 시행, 선명하고 명확하게 판매가 표시해야

기사승인 2019.08.18  0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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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개정... "판매상들의 가격 표시 의무 환기, 정확한 가격 표시 관행 정착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판매 가격의 정확한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하여, 「비료관리법」에 비료 판매업자 등의 판매 가격 표시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료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 판매상이 비료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 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작년 상반기부터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비료 판매 가격의 정확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어, 비료업계 협의ㆍ입법 예고 등을 거쳐 「비료관리법」을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하였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2019년 7월 1일에 개정하였으며, 「비료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농촌진흥청장 고시)를 2019년 7월 30일에 제정하였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 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 단위, 판매 가격 표시하고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상표명, 포장 단위, 판매 가격, 제조(수입) 회사명)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하고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비료 가격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4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80만 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ㆍ농협ㆍ비료 생산 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 표시 방법을 비료 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 표시제 이행 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 법인 「비료관리법」에서 가격 표시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감독함으로써, 비료 판매상들의 가격 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 가격의 정확한 표시 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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