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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공동 대응키로

기사승인 2019.05.25  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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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농장별 전담 담당관제 시행,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 때까지 합동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257호)에 대하여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하여 관리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다만,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농장 단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남은 음식물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 이상)하여 열처리 시설 구비와 정상 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 여부, 소독 등 차단 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 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 기관과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발생국 운항 노선에 탐지견 집중 투입, 세관 합동 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천만 원),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 집중 관리, 야생 멧돼지 폐사체 조기 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 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 제조업 등 축산 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후에는 5일간 양돈 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양돈 농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 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 금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 자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축사 내외 소독 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축 발견 시 방역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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