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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추진

기사승인 2024.03.13  2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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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위반 등 단속·적발 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계획

농식품부는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사진은 관리인력 기준을 미준수한 영업장 현장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하여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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