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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농촌 인력난 도움될까?

기사승인 2024.02.24  2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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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손 부족 특정시기 품목 집중... 체계적 인력육성-지원 전략 필요

농식품부 직원들이 경북 영주 사과농장을 찾아 태풍 피해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지난 2022년 9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농어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 발의 당시 위성곤 의원은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있다. 하지만 인력 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어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별법 제정 이유를 설명 했다.

위성곤 의원의 주장대로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날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전체 농가별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은 심각하게 참고할 수 밖에 없다.

농촌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 십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일자리 자체가 도시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놀만한 장소, 즐길 거리가 부족한 문화 환경 속에서 굳이 농어촌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거다. 그나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만한 대규모 농작업 환경이 갖춰져 있는 농어촌 일터에 소규모 인력이 찾아가 일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경작면적 1헥타르 미만의 소농들은 단기간, 특히 농번기 때에 일손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경종 농가의 경우 콩ㆍ팥ㆍ고구마ㆍ감자ㆍ토란 등 두서류 농가의 약 75%가 일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그밖에 노지채소 농가나 과수농가 역시 약 60% 이상의 인력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 특용작물, 화훼 역시 마찬가지. 축산농가의 구인난은 특히 심한데, 닭으로 대표되는 산란계·육계 농가의 70% 이상, 양돈 농가의 50% 정도가 일손 구하는 어려움을 늘 겪으며 농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농가 비율은 작물재배업이 88.6%, 축산업은 4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적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결국 농촌 일손 부족을 둘러싸고 동네 선후배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일까지 지난해 여름에 벌어졌다.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를 중개하는 선배와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후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후배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모내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자 결국 정부도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 것.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장 5개월 동안 고용하는 제도인데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일 뿐 아니라 더구나 그들의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법무부가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개선방안의 골자였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양파 ‘맵시황’품종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전, 우리 농촌엔 어떤 일들이?

이런 저런 아쉬움과 문제점들이 산적해있지만,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이 마침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는 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농정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현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 매칭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기관과 함께 ’농촌일손돕기‘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특별법 지원 나서

일손 부족은 농촌만의 일은 아니어서 어촌의 일손 부족에 대한 대비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손 부족 원인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줄어드는 인구 때문. 특히 어가인구 감소는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2018년 11만 6,883명이었던 전국 해수면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 7,062명까지 감소해 1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9만 805명까지 줄어들어 9만명 대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통계청 자료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어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2022년 어가 인구 중 70대 이상이 2만 5,121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60대 이상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70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어가인구 9만 805) 중‘다문화 어가’의 인구 수는 약 2,381명으로 전체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일손이 더 유입될 때에는 다문화 어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어촌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근무환경·복지 등의 상황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월별 농가의 고용 인력 활용시간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4월 22.46시간, 6월 25.94시간, 10월 18.96시간으로 월 평균 활용시간인 15.65시간과 비교하면 4월과 6월 10월에 크게 높았다. 짐작하다시피 4월은 벼농사와 모내기를 준비하는 때이고, 6월은 본격적인 모내기, 10월은 벼를 베는 수확기다. 바로 이런 농번기 때에만 인력 수급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점을 별도로 관리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손부족이 두드러진 ‘10대 품목’이라는 게 있는데 , 이는 농식품부가 연간 인력수요가 많다고 선정한 10개의 농산물을 말한다. 사과·배·복숭아·포도·고추·무·배추·마늘·양파·감자 등이다. 최근 농협 디지털혁신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대 품목의 연간 전체 인력수요 중 47%가 농번기인 4∼6월에 몰렸고, 28%가 수확기인 9∼11월에 집중됐다.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해줄 법이 등장했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해야만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 바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다. 기대가 크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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