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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 사전 대비 나서

기사승인 2022.05.15  2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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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중심 피해 최소화... 관계 기관 협력,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상청은 최근 9~월 중 가을태풍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농식품부 직원이 태풍으로 떨어진 사과 수거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상청은 최근 9~월 중 가을태풍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매몰지,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팬,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특보시 문자 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70세 이상 농업인 1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와의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우선, 재해대책 상황실(6개팀, 20명)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와 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거대재해 발생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셋째, 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피해발생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피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기상특보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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