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정규격 신설, 희망 물량 매입... "농가 손실 최소화 및 저가미 유통 방지 기대"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짐, 수발아 및 흑․백수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을 10월 19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製玄率), 태풍 등에 의해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벼는 포대벼 단위(30kg 및 600kg)로 매입을 시행하며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등외규격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40kg 포대에 통상 30kg 정도 담기며, 800kg 포대에는 600kg 정도가 담기므로 피해벼는 30kg, 600kg 단위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지난 9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과수 도복‧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