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0㎡ 이하 산림 소유자 작성한 예정 수량 조사서 인정... "영세 임업인의 부담 줄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규모 면적(660㎡ 이하)의 벌채 실행 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 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등의 작성 서식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660㎡ 이하) 산림 소유자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여 임가의 산림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행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 경영 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 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 633만5천 ha 중 사유림 면적이 425만 ha으로 약 67%를 차지한다. 규모별 산주 비율은 '0.5ha 미만' 54.6%, '0.5~1.0ha' 12.2%, '1~5ha' 25.0%, '5ha 이상' 8.2%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 당 51만3천 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 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산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0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입목 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 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