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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경계 표주 설치

기사승인 2019.10.17  1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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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유림 경계 분쟁 해소 및 국유림 무단 점유 차단.. 국유 재산 보호·관리 기대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10개 시·군에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국유 재산을 대상으로 측량에 따른 경계 표주 설치 사업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10개 시·군에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국유 재산을 대상으로 측량에 따른 경계 표주 설치 사업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 표주는 국유림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돼 경작지 등으로 무단 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단 점유 예방과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연초 610개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2019년 9월 말 기준 관리소별로 강릉 109개, 양양 27개, 평창 108개, 영월 84개, 정선 100개, 삼척 115개, 태백 39개가 설치되어 계획 대비 95%인 582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10월 말까지 추가로 178개를 설치하여 총 788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설치된 국유림 경계 표주를 훼손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과 이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함께 논과 밭 경작지에 가까이 있는 국유지 경계 표주를 잘 확인해서 침범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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