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42

농식품부, 농어촌 민박의 안전 관리 개선 나서

기사승인 2019.03.12  13:19:32

공유
default_news_ad2

-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신고 요건도 강화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장의 안전 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 사업자의 신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번 제도 개선은 지난 12월 강릉 펜션 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농어촌 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농어촌 민박의 안전 관리를 숙박업에 준하도록 강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농어촌 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 시설과 화기 취급처에 관한 관리 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난방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 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와 가스 공급업자의 안전 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점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기 안전 점검을 받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매년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 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 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 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 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다.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 난방 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난방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 민박 사업자 관리 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 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소규모 숙박 시설에 필요한 소방 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 조명등, 자동 확산 소화 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 이하의 민박 사업장은 피난 표지만 추가하고, 150㎡ 초과 사업장은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하되 신규 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피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150㎡ 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약 16만 원 내외로 큰 비용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 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등의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농어촌 민박 신규 사업자 요건 및 의무 강화

현재는 거주 기간 제약 없이 사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한다.

신규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농어촌 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 관리 소홀 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 사업을 제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박 로고 부착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와 안전 점검자가 농어촌 민박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 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요건 규정은 규제 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