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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의 날에 생각해보는 잔여 식용견과 동물 복지

기사승인 2024.10.14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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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복지 사회적 관심 지속 증가... '개식용종식법' 영향 잔여견 처리 난항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백종호 기자] 

지난 10월 4일은 세계동물의 날.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들을 위한 보금자리 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물복지 확대를 외쳤다.

같은 날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다 생을 마감한 동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수혼제를 열었다. 수혼제에는 사양관리사, 동물보호센터 관계자, 유기동물에 애정을 지닌 자원 봉사자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수혼제 행사는 동물들이 먹던 사료, 간식으로 마련된 상차림, 헌화, 추도문 낭독, 묵념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한 마음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동물의 넋을 위로했다.

지난달 9월에도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36대 학생회가 수의과대학 수혼비 앞에서 수혼제를 개최했는데, 수의학 연구와 교육을 위해 희생된 실험동물의 넋을 기리는 진혼 행사를 뜻한다. 이날 수혼제에는 학생회와 교수진을 포함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 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혼제를 통해 동물들의 혼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2청사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 발제자들은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강원대학교 함태성 교수, 한남대학교 박미랑 교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등이다. 

컨퍼런스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퇴역마·꽃마차·말 운송 등에서 말(馬)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동물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 및 동물복지 대상의 확대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놓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개 도축 및 유통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문제랄 수 있다. 이들이 모인 단체인 육견협회는 “개고기 식용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업자들의 생존권 훼손,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침해일 수 있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하나, 법 시행으로 인해 개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잔여견’ 관리 문제도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정부는 현재 47만 마리에 달하는 식용견을 입양 보내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박범수 차관이 지난 9월 26일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정부는 ‘2027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서 개식용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시기별로 22만 5천원에서 60만원까지 전·폐업 지원금과 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2027년 2월 7일까지 식용견은 이론적으로 단 한 마리도 대한민국에 남지 않을 것이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이나 조리,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농장주들이 정부에 신고한 식용견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46만 6천마리 정도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잔여견을 모두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관리 방식을 만들어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 입양 및 민간 입양,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보호·관리 등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

하지만 잔여견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관계로 몸집이 커서 겨의 40㎏ 안팎의 체중을 지닌다. 이런 큰 개를 입양하는 국내외 견주들은 많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보호 역시 현재 상황에선 그리 쉽지 않다. 보호중인 유기견들을 수용할 시설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46만 마리의 잔여 식용견을 어디에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분분한 실정이다. 2027년이 되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잔여 식용견들의 수용에 좀 더 많은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백종호 기자 bjh@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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