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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8천억원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기사승인 2024.10.01  2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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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부통제 내실화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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