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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관계 부처 협력체계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24.10.01  2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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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 협업...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추진

지난 4월 23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촌소멸대응 및 청년창업활성화 현장간담회 현장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21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했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지난해(10개 과제)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하여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하여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역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되었다.”면서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하여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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