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청구 의심 건 대상 고발 조치... 생산자단체 등에 사기 방지 교육
[사진=국립축산과학원] |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축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농식품부가 대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허위 청구 의심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사고 다발자에 대한 가입 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 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보험 운영사 등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보험 사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보험 재가입을 막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 대상 현장 점검 및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牛) 축종의 경우,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소를 긴급도축하여 보험이 가입된 소처럼 귀표(개체식별번호)를 바꿔치기하면 사후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사고 다발자(고손해율 농가)는 농장 내 전 두수를 가입하게 하고 국고 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상품 개선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지역 농협,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 사기 사례> 자료집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해 가입자와 보험 모집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소 귀표 부착 관리를 강화하고 귀표 탈락율이 높은 농가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생산단계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