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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농가 보험금 조기지급에 총력

기사승인 2024.09.26  0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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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손해보험, 조사인력 1천명 투입... 보험금 200여억원 10~11월 중 지급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오이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은 9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약 200여억 원 규모의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피해 집계에 따르면 9월 21~23일 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약 1만 1,000농지, 1만 6,000ha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논작물이 약 7,100농지, 원예시설 약 2,800농지 순으로 피해접수가 되었다.

이에 농협손해보험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약 1천여명의 조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통상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수확이 종료된 시점에 지급되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사고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급 보험금은 약 200여억원으로, 10~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농협손해보험 서국동 대표는 “수확시기에 닥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빠른 영농활동 복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사고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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