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검출지점 인근 소독 등 차단방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에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예찰 계획에 따라, 야생조류의 분변을 채취하여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 가동, 방역대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행동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