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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막걸리인듯 막걸리아닌 막걸리같은, ‘막걸리 세법 개정안’

기사승인 2024.09.08  2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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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찬반 엇갈려... 막걸리에 향료-색소 첨가 허용

[사진=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가수 성시경이 만들었다는 경탁주 12도라는 막걸리의 인기가 높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인기 비결이 뭘까?” 궁금한 이들에게 “기존 탁주들과 달라! 물에 거의 희석하지 않아! 묵직하고 탄산 없는 맛이 일품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가수 성시경이 가요 분야 아닌 술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라는 댓글이 흥미롭다. 실제로 성시경의 경탁주 12도는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전통주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요즘 막걸리 업계는 “향과 색소를 첨가하면, 이게 막걸리일까 아닐까?”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후끈 달아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 첨가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 이른바 ‘유사 막걸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신제품 개발도 장려하고 막걸리산업 전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향과 색소를 넣은 막걸리는 ‘기타주류’로 분류되면서 ‘막걸리’라고 이름 붙여 판매할 수 없었다. 고전소설 홍길동에 나오는 “호부호형(呼父呼兄) 하지 못함을 한탄하여...”라는 대목이 떠오르는 현실이었던 것. 심지어 일반 막걸리보다 향과 색소를 넣은 ‘기타주류 막걸리’는 세금이 무려 8배 정도 비싸게 적용되어왔다. 

유사 막걸리의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의 81.9%에 3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럴 경우 출고가격 1천원(용량 750㎖)인 유사 막걸리 1병당 세금은 246원.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세금은 1리터 당 44.4원으로 750㎖ 기준 33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바나나 막걸리, 초코 막걸리, 딸기 막걸리 등이 당당하게 ‘막걸리’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될 수 있다. 현재 탁주의 제조 원료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누룩), 물, 당분, 과일·채소류, 아스파탐 등의 첨가제로 한정돼 있다. 그러던 것을 기재부가 나서서 “탁주에 허용 가능한 첨가물 확대로 다양한 맛과 향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세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써 국순당의 '쌀 바나나'나 서울장수의 '허니버터아몬드주', 우리술 '알밤동동' 등이 ‘막걸리’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가능해진다. 쌀바나나 막걸리, 허니버터아몬드막걸리, 알밤동동막걸리 등등의 이름으로 매대에 진열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의 결정에 막걸리 관련 업계는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소규모 막걸리 양조장들은 반대입장. 전통주의 품질 저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향료, 색소, 합성첨가제만 넣어 만든 저가 싸구려 막걸리가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향료, 색소를 첨가해 대량 생산한 술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줄 명분이 대체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국내 최대 막걸리 제조업체인 서울장수막걸리(서울탁주제조협회)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통주 양조장, 막걸리 교육기관, 전통주보틀숍 등 120여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 첨가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 측은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넣을 수 없게 한 전통주 진흥법을 전체 산업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다양한 주류 개발을 위해, 막걸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수 성시경도 막걸리 산업계에 뛰어들었고, 가수 박재범은 원소주라는 소주로 대박을 낸 바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셀럽(유명인)들이 술 생산. 유통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과 색소를 넣은 것을 막걸리로 불러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전통주진흥법」 등 관련법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성시경도 시제품 라벨 표기에서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를 누락했다가 한 달 동안 생산중단 조치를 경험한 바 있으니 말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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