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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첩] 청탁금지법 완화에 전통주 업계 대환영한 까닭은?

기사승인 2024.08.24  2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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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위스키-와인 비해 엄격한 잣대... 곡물 포함량 50% 기준도 모호

북촌 한옥마을(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통주갤러리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박재범 소주는 이미 유명해졌다. '원소주'로 이른바 ‘대박’을 낸 가수 박재범은 연예인 술 사업가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최근엔 연예계 애주가로 소문난 가수 성시경이 화제가 됐다.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을 건 주류 브랜드 '경(璄)'을 론칭한 것. 첫 제품으로 막걸리 '경탁주 12도'를 출시했고 향후 ‘경소주’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성시경은 맥주, 와인, 하이볼 등 주류 상표에 대한 특허 출원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출고량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주는 최근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시장규모가 1천억원 대를 넘어섰다. 여러 이색 전통주도 개발되어 출시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통주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 면허 수는 2021년 약 1401개로 집계되고 있다.

전통제 수출량도 오름세를 기록중이다.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탁주 총수출물량은 1만 4,643톤, 금액은 1,580만달러(약 195억원)로 전년보다 약 25% 증가했다. 막걸리와 증류식 소주가 잘 팔리는 전통주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내 4개 전통주 협회((사)한국막걸리협회 · (사)한국와인생산협회, (사)한국민속주협회 · (사)한국증류주협회)가 최근 발표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전통주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통주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산 농산물과 가공품의 고급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게 바로 「청탁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주 4개단체는 이어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전통주 협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공식 환영의사를 표한 걸까?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혼란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시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에 해당하는 전통주 선물세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대부분 가격이 그 이상이었다는 뜻.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전통주 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곡물 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서 벌어진 혼선이다.

실제로 20만원 넘는 전통주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전통주의 원료 비율을 따져봐야만 적법성을 알 수 있다. 전통주가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한다면 선물 한도액이 30만원까지 높아지기 때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수산물을 50% 넘게 사용한 제품을 농수산가공품으로 규정했다. 

즉, 20만원 이상인 전통주에 곡물이 50% 넘게 들어갔다면 20만원대가 아닌 30만원까지도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전통주가 해당되지 않고 와인과 위스키 등은 해당이 되면서 전통주가 차별받는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이 같은 4개 전통주 협회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지지 성명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걸 5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 하지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추후에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주 협회가 성명까지 내고 환영했지만, 선물 가액 상시 30만원 상향 조치는 조금 더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한편, 최근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사교육업체 대상 시험문제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이에 연루된 학교 교사들을 수사중이다.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넘긴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 받은 교사들이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자들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정과 상식과 정의라는 묵직한 개념들에 포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적용의 엄정함과 더불어 전통주 업체와 같은 대상에게는 적절한 운용의 묘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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