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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정책 '총정리'

기사승인 2024.08.20  0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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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계 애로 해소 창구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등 주목

정부-수출 업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K-푸드 수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로 지역별 ‘수출정보데스크(aT)’를 운영한다. [사진=HMM 홈페이지]

[한국영농신문 백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말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주요 변화 내용을 간추려본다.

■ 국내 수출업계 애로 해소 창구 마련 = 정부-수출 업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K-푸드 수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로 지역별 ‘수출정보데스크(aT)’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민-관 소통 강화 및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파악·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20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2024년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유제품까지 확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 가루쌀 공급가격 인하 = 정부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루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쌀가공 식품협회를 통해 식품기업 등 수요처에 판매하고 있다. 2023년산 가루쌀 판매가격은 당초 1,540원(㎏)으로 결정했으나, 초기 시장 형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000원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업체 등 수요처 대상 제품 개발 및 판촉 지원, 원료 가공비 지원(20만원/톤) 등을 통해 가루쌀 산업 기반 형성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기능성원료은행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제품 개발 지원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소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성원료은행이 준공되어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의 가공 공정 개발 및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기업에 제공하고, 원료 인정 절차 등 컨설팅도 실시한다. 기능성표시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에 적합한 원료 추천·공급, ▲시제품 개발·평가, ▲기능성표시식품 인허가 지원 등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 GMP 인증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생산체계 구축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GMP인증(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기반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 시설이 2024년 하반기에 구축된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2022부터 2024년까지 국내 중소 미생물기업은 해당 시설을 통해 GMP 인증 제품을 생산한다. 세계 규격에 맞는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농약, 비료, 사료 등)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 서비스 시작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4년 6월부터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오픈한다.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에서는 식품창업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스톱 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요 서비스는 ▲식품소재 등 공급지원, ▲시설·장비 개방 및 공유 현황, ▲전문가 및 교육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12개소) 사용 정보 등이다.

'스마트팜코리아' 박람회장 현장 [사진=경농]

■ 식품 제조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 농협과 협력하여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삼성전자의 전문인력이 식품 제조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 도입을 지원하고, 농식품부와 중기부, 농협은 정책자금·융자, 보조를 활용하여 판로·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은 2024년도 6월에 공모하여 올해에는 총 30개의 식품 제조 공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7월 3일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를 추가하고 부지 면적도 확대한다.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로 확대하며 면적은 현재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개선할 예정이다.

■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사업 시작 = 6월 12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조성됐다.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무인·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농업생산 시범단지다. 50㏊ 규모로 조성되는 시범단지는 스마트농업 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규모 무인 농업기술 개발과 세계 시장에서 미래 농업기술 선점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확산해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농민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은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적용받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과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로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24년 하반기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까지 판매하게 된다.

세종시 산란계 농장 방역 현장 [사진=농식품부]

■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여 계란 및 가금육 등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 창업 초기부터 후속투자 유치까지 청년기업 성장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올해 10월 내로 결성한다. 청년기업 육성 목적의 정책펀드는 ‘영파머스 펀드’가 유일하여 청년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어려웠으나,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농식품 청년기업 대상 펀드 운용체계를 새롭게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초기 단계 'Start-up' 펀드 70억원, ▲사업화 단계 'Step-up' 펀드 200억원, ▲후속투자 유치 단계 'Scale-up' 펀드 200억원 등 총 470억원 규모다. 올해 10월 새로운 펀드가 결성된 후 농식품 청년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비닐하우스 및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했으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또는 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최초 7년, 연장 9년)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2024년 2월에 법이 제정된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 =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500억원 규모 펀드를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며 1개의 펀드에 여러 지자체(수도권 제외 시·도)가 참여 가능하다. 2024년 농식품모태펀드 신규 예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규모도 변동이 가능하다. 또한 펀드에 출자한 각 지자체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하여 농업·농촌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백종호 기자 bjh@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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