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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캉스' 덕에 주목받는 농촌 살기... "농막, 쉼터, 세컨하우스 중 골라봐"

기사승인 2024.08.17  2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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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 규제로 한 차례 홍역 겪어.. 농촌체류형 쉼터 주거시설 제외 추진

경남창원 빗돌배기마을 단감과수원에서 소풍을 즐기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한국영농신문 백종호 기자] 

농촌으로 놀러가는 사람도 많고 살러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는 최근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촌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는 추세인데다 바비큐 시설, 수영장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도 정할 수 있게 위임할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전북 순창군은 예산을 무려 85억 원이나 투입해서 농촌 유학생과 가족들이 머물 거주 시설을 짓고 있다. 인계면에 14가구, 팔덕면에 8가구, 적성면에 9가구를 지을 계획이라는데 올해말과 내년말 각각 완공되면 서울.인천 등에서 유학 온 초등학생 40여 명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아예 두 지역 거주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성사됐다. 일본의 이런 변화는 일본이 꾸준히 추진해온 ‘관계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 우리나라도 복수주소제 라는 제도의 도입을 강원도를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촌에 빈집이 늘어만 간다. 아직 10만호가 채 되지 않아서 큰 걱정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수백 만 채의 빈집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정부는 빈집재생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중이다. 농촌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가구의 임대주택, 농촌체험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마을 호텔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지난해부터 농촌 거주.체류 시설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강렬하게 끌어모은 것은 ‘농막’일 것이다. 호화농막, 불법 농막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자고 가면 농막 아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규제를 시작하려하자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폭증했다.

급기야 지난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농막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려던 정부의 규제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며 농식품부에 일종의 경고를 날렸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농막을 언급한 이유는 농막이라는 공간의 성격이 시대와 함께 변했기 때문. 예전의 농막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을 일구는 가족이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도 기능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농막 규제를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총 3,657건의 국민의견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됐으며, 그 중 74.1%가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농막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야간취침과 내부 휴식면적까지 제한하지 말아달라, 필지 크기별로 농막 면적을 차등화하지 말아달라, 20㎡로 되어 있는 연면적을 확대해달라”는 등의 주장도 곁들여졌다.

이에 국회에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0월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위성곤 의원은 “농막에서 야간 취침, 숙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식공간을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려고 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주말농장족들을 위한 ‘텃밭주택’을 제안하고 나섰다. 위 의원은 “간이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은 내지 않지만 지역발전기금 또는 텃밭주택 세금을 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해 농촌지역의 반발도 줄이면서 주말농장 활성화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고,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및 주말휴식 수요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자료=농식품부]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도시민의 유입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품고 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이 본격화된 이후엔 농막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해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만들 예정이다. 지난 7월 초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농촌에 머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체류 및 정주 인프라 개선 항목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조성을 올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에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농촌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구입 시 1주택자로 간주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손질하기로 했다.

세컨하우스는 말 그대로 자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두 번째 집을 소유하는 행위인데, 농식품부가 세컨하우스를 밀어붙이게 된 데에는 도시민들의 시골 주택 소유를 1가구 2주택 해당사항에서 제외함이 토대가 됐다. 세컨하우스 역시 농촌체류형쉼터가 10평으로 농막보다 큰 것처럼, 10평 이상서 20평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가리킨다. 이는 정주인구(상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관광,직업, 취미 등을 이유로 농촌에 머무는 인구)를 겨냥한 정책이다.

이와 함께 도시 사람들을 주말에 농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나 슬로건도 ‘반농 반X', '5도 2촌’ 등등으로 유행이다. 어쨌거나 농촌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농촌 빈집,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세컨하우스’ 등등의 여러 선택지를 마주하게 됐다. 

백종호 기자 bjh@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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