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계탕 등 열처리 제품 수출 가능... 농식품부-식약처 공조 절차 마무리
삼계탕 [사진=픽사베이] |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에도 올해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동시에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하였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유럽연합(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K-푸드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수출 영토가 확대되면서 ‘미식외교(Gastrodiplomacy)’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5월 유럽연합으로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촉,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유통매장 입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면서,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