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선을 통한 산림분야 활력 증진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이은우 |
규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 실제 나는 어릴 때부터 지키라고 하는 건 지키고 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 같다. 크게 불편함이 있었던가? 아마도 내 직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었던 거 같다. ‘안됩니다’. ‘불가합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규정에 안된다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다. 왜 그럴까?
1차대전이 끝난 1929년 전세계는 경제대공황의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에는 정부조직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큰 정부론이 대세였다. 법령과 제도를 만들고 거둬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횡인것이다.(케인즈 이론)
그러나 정부조직이 비대화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금 부담 증가, 국가재정의 악화, 공공조직의 경제적 비효율성, 민간 부분의 활력 저하 등 그러면서 1980년대에 들어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는 자유주의가 다시금 대세를 이루게 된다. 작은정부론은 정부 규모와 재정 축소, 국가개입 최소화, 감세, 규제혁파 등을 통해 민간분야를 활성화하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의 힘이 큰게 사실이다. 문제 발생 시 국가 주도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 있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 같다.
국가가 각종 규제와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세심하게 관리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식 상향 등 시민사회가 급성장하면서 정책과 비효율적 제도에 따른 민간활력의 저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 소관 국유림(24%)을 관리하고 전체 산림에 대한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청도 이러한 움직임의 한 흐름 속에 있다. 그간 안된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국민에게 도움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입지로써 국유지 활용, 산림 내 여가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설치와 이용, 산나물이나 산양삼과 같은 약용작물 재배 등을 통한 소득원의 확대 등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의 완화, 일반용재 등급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방식으로 완화, 보전국유림 내에서도 양봉 허용, 대부 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 저감 등도 관련 업계의 숙원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산림청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한 고민도 많다. 허용이 동시에 개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산업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그 영역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우리가 일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높아야 한다. 기대치가 높아지면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산림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함으로써 산림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굵직한 규제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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