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42

양곡표시 부정유통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3.11.28  11:09:22

공유
default_news_ad2

-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맞춰 점검 강화... 저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 차단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지난 9월 18일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해 왔다. 당초 12월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