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 열어... 애로사항 청취, 보완-개선 추진 약속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청년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청년농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한만큼 농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현장 간담회에서 나왔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 전북 정읍시에서 청년농업인 5명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관련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 ㄱ씨(여성, 23세)는 "청년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중요한 만큼 청년들이 보다 쉽게 농지를 임대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년농업인 ㄴ씨(여성, 28세)는 "20개월 교육 이수 후 실제 스마트팜 창업을 하기 전에 미리 스마트팜을 운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귀농하여 약용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업인 ㄷ씨(남성, 38세)는 "각종 약용작물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농식품부는 창업하기 전에 3년간 운영해 볼 수 있는 임대농장(임대팜)을,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된 스마트팜 부지를 지원하거나 부지와 스마트팜 시설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반 확보를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약용작물 관련해서는 재배농가에게 재배 관련 기기, 장비의 구입·교체를, 지자체에는 가공, 유통,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대상은 현재 70개 품목이나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청년농업인이 보다 쉽게 희망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농지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청년농업인이 임차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여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지원물량을 내년에는 2,500ha규모로 전년 대비 33%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물량을 내년에는 220ha로 38% 늘리고, 청년농업인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단가, 지원물량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실장은 “청년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