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 공포... 반입 명령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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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명령 실효성 제고 |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4일 공포됐다.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하였다. 또한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및 수입 검사 과정에서 외교부, 해수부, 관세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법률에 손실보상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를 신설하였다.
둘째,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기계·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들과 농기계·농자재 등 연관 산업 기업들이 함께 해외 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기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이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절차와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시에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국격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세계 식량문제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