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42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농어촌 현장 수요 고려

기사승인 2023.05.31  23:40:52

공유
default_news_ad2

- 기존 5개월 더해 3개월 범위 내 연장 허용... 이탈 방지-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도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앞으로 농어촌 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도록해 총 8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 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만 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하였다.

한편,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