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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3.02.01  2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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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개 업체 검찰 송치-과태료 처분... 수입-인터넷 판매도 조사 강화

국립종자원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사진=농우바이오]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하였다.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는 씨감자 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 3~4월, 채소종자 3~4월/7~8월, 묘 3~5월/7~9월 등이며,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사료작물 등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천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

한편,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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