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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산불 끈다

기사승인 2023.02.01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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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발표... 산림 100m 이내 소각 전면 금지 등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인공지능으로 학습하는 지능형 CCTV(시시티브이)로 24시간 연기과 불꽃 탐지을 탐지하는 첨단 산불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기에 산악형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긴 가뭄 대비 이동형 물주머니 등 마련되어 진일보한 산불 진화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CCTV(시시티브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이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 14만 6천 개소의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 6월 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신설한다. 2023년 설계를 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지게 된다.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와 이동식 저수조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천ℓ로 3배 더 많고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 10개팀을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도 향상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 현장에서 활약 중인 드론산불진화대 [사진=산림청]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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