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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물류, 반드시 검역 받아야

기사승인 2022.10.02  2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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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불법 수입 예방 홍보... "수입 금지 품목 여부 사전 확인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수입 종자류 검사하고 있는 현장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커져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홍보는 해외 식물류를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여 검역 과정에서 폐기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해외직구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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