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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걸림돌 뽑는다

기사승인 2022.09.28  2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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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환경부, TFT 구성 첫 회의 열어... 의견수렴 통해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해당 첫 회의를 9월 26일에 개최하였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정부 부처간 업무전담 실무팀이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해당 첫 회의를 9월 26일에 개최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조직(TF)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군)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TF)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하였다.

한편,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상기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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