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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사각지대-태풍피해 농가 본격 지원

기사승인 2022.09.24  2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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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대상 요건 완화 내용의 법률안 제출... 힌남노 피해 농가 지원금 지급 시작

농식품부 직원들이 9월 7일 경북 영주 사과농장을 찾아 태풍 피해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정의 이런저런 이슈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걸 3가지만 고르라면, 직불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산적한 수많은 농업 현안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중에 직불금 만한 건 사실 없다. 그 테두리 안에 더 많은 농민을 껴안으려는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농가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

그래서 추석 무렵 직불금 제외 농가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연히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호영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서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말았다.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면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직불제 대상 농지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것. 그러다보니 해당 기간 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아니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다.

개정안은 바로 이 점을 바로 잡았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중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더 많은 농민들에게 직불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최근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안기고 간 태풍 힌남노의 뒷수습을 위해 농식품부가 나섰다. 농식품부는 태풍에 떨어진 사과와 배 20kg당 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1호 태풍 힌남노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9월 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현재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만 5602㏊. 농식품부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했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천 원(20㎏)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천 원(20kg),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천 원(20㎏) 등 농가는 총 1만 원(20㎏) 수준.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지원금과 매칭해 지원하고 그 외 지자체는 추경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이와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지역·작물에 대해 약제 및 영양제 할인공급(20~30%)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신속 파견해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해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무쪼록 힘을 합쳐 태풍 피해를 하루 빨리 복구하길 바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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