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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안정 총력... 커피원두 등 부가세 면제도

기사승인 2022.06.14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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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민생안정 간담회...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 협조 당부

농식품부는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진=이병로 기자]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서민생활ㆍ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ㆍ외식업계 간담회가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6월 13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ㆍ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재한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ㆍ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업체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하여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커피원두(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서도 수입단계 면세에 따른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므로, 커피원두를 주로 수입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는 커피원두 납품 가격 조정을 수입유통업체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식품가공업체·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큰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분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도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식품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가공식품ㆍ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민생과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원가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에 충분히 보완해주고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재한 실장은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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