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42

드라마 출연 동물 보호할 제도-법령 만든다

기사승인 2022.01.26  22:10:56

공유
default_news_ad2

- 농식품부, 동물학대 범위 등 가이드라인 마련... 제작사-방송사에 협조 요청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나섰다. [사진=한국마사회]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나섰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과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