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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연말연시 늘어난 술자리…음주운전에 경각심 가져야

기사승인 2021.11.27  0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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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됐다. 고위험 시설만이 자정까지의 시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는 접종증명과 백신 패스를 적용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접종 여부의 상관없이 최대 10인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접종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은 11월 1일부터 3차례의 개편을 통해 시행된다.

이에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인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야간뿐만 아니라 심야, 새벽, 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 범죄로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의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반사 신경, 주의력 등이 저하된다.

또한 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에 술에 취할 경우 판단력이나 자제력을 잃기 쉽다. 이 상태에서 본인을 통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일이 잦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처벌은 알코올 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에 따른 법정형이 상이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해방감에 코로나19의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으며 지인이 함께 모여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는 음주문화가 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잦은 모임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제 있는 음주문화가 필요하다.

특히 연말은 각종 모임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는 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다.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적발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소명하고 법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이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의성이 없고 단 한 번의 실수임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개선책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처벌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 짓길 바란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세운 현선철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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