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부터 순차적 시행... "소유자 허가없는 산림훼손은 불법"
농경용 무단점유지에 설치된 점유금지 팻말 [사진=산림청] |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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