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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창업, 시설 빌려 드립니다"

기사승인 2021.11.23  2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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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 기존 혁신밸리 외에 4개소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12월 31일(금)까지 공모한다. 사진은 경북 농업기술원 의성 스마트팜 준공식 현장 [사진=경북 농업기술원]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12월 31일(금)까지 공모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어,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조성 중에 있으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고, 지자체에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하여 2020년부터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2023년간 신규 4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2022년 정부안에 반영하여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 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농지임대 가능여부, 입지 인허가, 청년농 정주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고,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의 실현 가능성 사전 검토, 지역농업인 단체, 마을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향후 학계·기업·공공・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내년 1월 초에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2개년에 걸쳐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조성과 스마트팜(기자재 포함)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소요 비용은 선정 후 2년간 국비 70%-지방비 30% 비율로 총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는 우선 지원된다. 입주 청년들은 적정 임대료로 기본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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