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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농업에 스마트함을 더하다

기사승인 2021.11.18  0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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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농경연, <2021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책자 발간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 성과를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1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 책자를 발간하였다.

농식품부는 2021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그중 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농식품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우수사례 20선을 선정, 책자를 통해 수혜자 인터뷰와 함께 성과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 및 농식품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스마트 농업 확대 =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노지·축산 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R&D 등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가칭)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제정 추진 중이다.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상주·김제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운영 예정이며 밀양·고흥은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착공하고  스마트 축산단지는 6개소를 선정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추진 =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된 마늘·양파 등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이을 위해 온라인 경매 운영방안을 올해 1월 마련했고, 시스템 개발 및 완료를 올해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지난 8월 도입하여 동물간호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 고령자를 위한 유망 신산업인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도입·시행하여 관련 식품기업의 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경도·점도),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올해 10월 29일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최초로 지정하고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 농지연금사업 대상자 확대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출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의 교육·결혼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하여 연령 하향을 요구해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 농산물 수출 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운용 시작 = 농산물 수출 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서면이 아닌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인정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관련 고시 개정 후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가입국 간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시범 운용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미국 등과 정식 운용을 시작했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는 표준화된 전자양식에 따라 암호화되어 상대국과 교환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로 농식품 수출은 2021년 3분기 수출액이 62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가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규제혁신 성과사례가 농식품 산업 현장에 접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동 책자 1천 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11월 18일(목) 제작·배부했다. 또한, 누구나 책자를 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누리집 내 규제혁신 토크 코너 자료실에도 수록하였다. 대표사례를 동영상(6개 과제), 웹툰,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농식품부 누리집,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재하였다. 

한편, 올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사례 중 농식품부가 과제를 적극 수용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사례는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시 제한 규정인 씨수소 보유기준 완화, ▲싸움소 주인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 개선 등이 있다.

농식품부 박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책자를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농식품 산업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해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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