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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

기사승인 2021.10.25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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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10년, 신고자 보호 인식 강화되어야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

지난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로 약 849만 건의 부정·부패가 적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산림분야도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지속 확대되어, 현재는 11개 법률이 지정·운영 중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제도의 확대는 국가청렴도(CPI)를 세계 30위권에 올려놓는 등 우리나라 청렴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는 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부패신고, 갑질피해신고, 성희롱·성폭력신고 등 다양한 신고제도가 운영 중이며, 그 이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이용증가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 미흡 사례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각종 신고제도의 이면에 씁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최근에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건수는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무려 5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많은 신고자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도 불안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발표된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직장인 33%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62.3%,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27.2% 등이 꼽혔다. 서로 다른 분야의 신고제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신고제도를 활용한 사회와 집단의 변화에 아직은 우리가 소극적이고 곱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신고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직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부패상황 모의 신고 훈련을 통해 신고 처리 절차와 신고자·피해자 보호조치를 체험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미비점들을 발굴하였다. 또한 관련규정의 정비와 전담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신고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참여일 것이다. 신뢰를 잃은 신고제도에 신고 건이 적다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집단은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지 질문해본다. 신고자가 빠진 신고제도는 청렴하지도 않고 존재의 의미도 없을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동안 개정이 총 13번 이루어졌는데 그 중 최근 3년간 개정이 6번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제도적 보완을 넘어, 신고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영농신문 agrienews@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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