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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농약 불법 구매... 성인인증도 없어 위험천만

기사승인 2021.10.13  2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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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의원 "농진청 인력보강 필요... 국내외 쇼핑몰 업무협조 등 적극 나서야"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민과 농작물 보호를 위해 농진청이 불법 농약 수입을 단속하고 있지만,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손쉽게 해외직구로 농약 구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약관리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농약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에 농촌진흥청(농진청)은 해외로부터 농약을 직접 구매하거나 몰래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네이버 등과 협조하여 ▲농약 휴대 반입 금지 ▲해외직구 통관 금지 ▲쇼핑몰 모니터링 및 판매금지 요청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의 ‘불법 농약 수입 근절 대책’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온라인 불법 구매 적발은 30건, 해외 불법 구매 적발은 1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윤 의원실에서 중국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라운드 업’이라는 농약을 구매한 결과, 구매과정에서 관세청이나 농진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 없이 택배로 농약을 수령할 수 있었다.

윤 의원실에서 중국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라운드 업’이라는 농약을 구매한 결과, 구매과정에서 관세청이나 농진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 없이 택배로 농약을 수령할 수 있었다. 사진은 해당 쇼핑몰 캡쳐 [사진=윤재갑 의원실]

윤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농진청은 네이버 등 대형 쇼핑몰과 협조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금지 요청에 나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성인인증’조차 없이 농약의 해외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윤 의원실이 구매한 농약 '라운드 업(Round UP)'은 잡초뿐 아니라 토양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는 부작용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됐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농약 불법 수입이 대책이 허술한 것은 농진청의 전담 인력이 고작 2명(팀장 1인, 주무관 1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나, 특사경이 함께한다고는 하나, 2명의 인력으로 온라인 구매 단속, 해외직구 단속, 쇼핑몰 모니터링은 물론, 국내 농약 불법 유통까지 단속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아이허브와 같은 해외사이트는 대한민국에서 접속 시, ‘한국 세관 규정에 따라 구매 수량 제한’을 시스템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진청이 농약 구매가 이뤄지는 해외사이트와 협조를 통한 불법 농약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윤재갑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농약은 작업자인 농민은 물론, 국민의 식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농진청은 불법 농약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내 쇼핑몰에서의 해외 농약 검색 차단과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농약의 한국 배송 금지 협조 등 제도개선과 인력 보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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