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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한산소곡주,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기사승인 2021.09.15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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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심의회 심의 거쳐 역사성 등 요건 확인... 지역특화 산업 발전 등 기대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친 서천 한산소곡주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원]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충남 서천군 지역 4개면(한산·화양·기산·마산면)에서 생산되는 ‘서천 한산소곡주’ 9월 13일자로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0호로 등록됐다.

1999년 도입된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명성, 품질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표시다. 2021년 9월 13일 기준 지리적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서천 한산소곡주를 포함하여 101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전문가 심의회에서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 서천 한산 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는 제조 기법, 우수한 품질, 대중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서, 고창 복분자주, 진도 홍주에 이어 전통주로는 세 번째로 지리적표시 등록하게 되었다. 

한산소곡주는 1500여 년 전인 백제 시대 궁중에서 마시던 술이다.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유민들이 그 슬픔을 달래고 백제의 부흥을 기원하며 충남 한산 지역에서 빚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서,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시대 한산현 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서천군 한산면,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 등이다. 소곡주는 <증보산림경제>(1766년), <주찬>(1800년대 중엽), <규합총서>(1815년), <농가월령가>(조선 헌종), 남도민요 ‘화초사거리’ 비롯한 고문헌 38곳에 등장한다.

제조법을 보면, 서천지역의 가양주로 계승되고 있다. 누룩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며 음력 10월에 술을 내려 그 이듬해 1월까지 100일 동안 숙성·발효시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다. 무형문화재(1979년)와 식품명인(1999년)을 배출한 바 있다. 서천 한산 지역에서 생산된 쌀, 찹쌀, 밀 등 곡류를 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리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담황색이 진하고 풍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0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명한 소곡주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 ‘서천 한산’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인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인영, 59개 업체 참여)이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된다. 지리적 표시권은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서천 한산소곡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바탕으로 원재료 관리, 제조기법 유지 등을 통해 서천 한산소곡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천 한산소곡주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산지역에서 생산된 쌀 등 농산물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주명 원장은 “지역성과 역사성, 품질을 갖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 신뢰도·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101건)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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