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42

반려동물 유기-유실 막아줄 '동물신고제'

기사승인 2021.07.20  13:42:08

공유
default_news_ad2

- 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반려동물 애호가들 사이에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물신고제가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일 계획이다.

2년 전인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는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해 16배나 늘어난 수치였다.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만 6697마리로 집계됐다. 2020년 상반기 6만 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하여,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