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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

기사승인 2021.06.23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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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사람-동물 조화롭게 공존해야... 반려견 자진신고 당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사람이 동물을 길들인 이유는 대체로 3가지로 본다. 첫째는 소ㆍ돼지ㆍ양같이 먹이로 쓰기 위해, 둘째 말ㆍ낙타 등과 같이 이동수단으로 쓰기 위해, 마지막은 공생하기 위한 용도인데 개와 고양이가 여기에 속한다. 

개와 고양이가 사람과 같이 살기 시작한 건 꽤 오래 전이다. 기원전 1만 2천년 무렵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보면 사람의 무덤에 온전한 개의 유골이 함께 발견된 사례가 있다. 학자들은 개와 사람이 함께 생활했다는 증거로 본다. 구석기인들은 사냥에 도움을 받고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를 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이의 경우 기원전 7500년 키프로스 지역의 유적지 등에서 사람과 함께 매장된 흔적이 나왔다.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장된 곡식을 쥐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맡은 것. 

사람은 개와 고양이의 도움을 받아 생산성을 높였다. 동물도 사람에게서 먹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서로 원하는 바를 주고 받았던 셈. 현대에 와서는 동물이 주는 가치가 좀 달라졌다. 사람과 교감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국내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이 됐다. 사람과 동물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우리나라 반려동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에게 그 해답을 물어봤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

- 농식품부 동물정책복지과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 설명 부탁한다.

동물복지정책과는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 제고 및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동물보호법」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을 관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맹견 및 일반견의 동물등록 등 안전관리, 동물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윤리적인 동물실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반려동물 영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동물등록방식 통합, 반려동물 영업별 기준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봉사동물 사용 실험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여건 개선 등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관련 예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동물 사료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맹견 책임보험이란 뭔가?

맹견보험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이다. 가입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및 그 잡종이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을 보상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7개 회사에서 맹견보험을 개발해 출시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 내외고, 휴대전화, 대면창구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참고로 맹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다.

-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에 의한 부상이나 상해 위험은 존재한다. 만약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부상이나 상해의 경우엔 견주에겐 어떤 책임이 부과되는지, 피해자에겐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동물보호법」제13조제2항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소유자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견이 아닌 반려견으로 인한 부상이나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 반려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따라 보상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펫티켓이란 말도 등장했다. 주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나 갈등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펫티켓에 대해 설명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어 반려동물 예절, 펫티켓이 중요해졌다. 공원, 산책로 등 실외 공공장소나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예절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펫티켓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반려인)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배변 시 처리·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통제 등이 있다.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미등록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목줄·가슴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 인식표 미착용에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비반려인)도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거나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 펫티켓 중에 “타인이 동반한 반려견의 눈을 빤히 바라보지 말라.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항목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 보행자 입장에선 반려견이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데 눈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견주의 책임을 보행자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쉬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양보가 중요하며, 비반려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대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사항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반려인 준수사항과 달리 비반려인의 반려동물 예절은 권장사항이다. 이와 함께 비반려인은 동물의 행동습성에 대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예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동물학대에 대한 뉴스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의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하거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했다. 그 밖에도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영상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 버려진 반려동물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을 구조·치료 및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관리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입양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독일 같은 나라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다. 견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도입, 시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반려동물 부담금,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과 관련하여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반려동물 부담금, 보유세 등의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 공론화 과정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의 동물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지속 늘어나고,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전담 조직인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하여 국민적 요구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터 곳곳에서는 키우던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소유자의 관리 소홀과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개 물림’ 사고 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일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도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반려 인구가 1500만명이라 할 만큼 바야흐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막론하고, 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인과 동물실험에 종사하는 연구자들 모두,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하고 보호, 관리하는데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위한 작은 실천, 가족이라면 등록해 주세요’를 구호로 오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줄여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동물등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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