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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살리기, 물리치료사 농가방문 실현부터

기사승인 2021.02.22  2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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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고령자, 장애인 위해 방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새해 계획은 당차고 다채롭다. 이런저런 변화의 움직임을 잘 포착해 정책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예로, 11월 22일을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김치의 날'로 지정한 건 최근 불거진 한중 김치 논쟁을 의식한 발 빠른 대책일 것이다. 일본의 기무치,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원조국의 당당함이 느껴진다는 여론도 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도 마찬가지. 활력을 잃은 화훼업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칭찬도 나왔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항목 역시 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업․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지원’ 또한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연관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멧돼지 나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 축산 악취 저감 등의 구체항목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다. 고령화 농촌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시스템 확충 구체안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서울에 비해 치료가능 사망자 숫자(제대로 적절하게 치료 했더라면 생존할 수 있었던 환자)가 4~5배나 높은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특히나 그렇다. 알다시피 시골에서 읍내 병원에 가는 일은 엄청 큰마음을 먹지 않으면 힘든 게 사실 아닌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 다양하게 추진되는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빠진 건 없나?

눈에 띄는 통계가 있다. 흔히 말하는 ‘농부병’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허리, 무릎 질환, 즉 정형외과 질환이라는 통계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근골격계 질환이 80.9%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대부분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접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화 농촌이라는 우리 농촌 특성상 농민들의 정형외과질환 실태는 심각하다. 해법은 없을까? 있긴 있다.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가 농가를 방문해 정형외과 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상태를 돌봐줄 수 있다. 이른바 방문 물리치료사를 말함이다. 물론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다. 의사협회가 물리치료사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대한민국 농촌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진료분야가 정형외과 분야임에도 방문 물리치료사는 현행법 상으로는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최근엔 이런 자리도 마련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정의당(대표 김종철) 관계자들이 정책간담회를 연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을 위한 여러 치료적 접근과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물리치료사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거의 20년 가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20대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이 물리치료사 법안을 내기도 했다. 법안은 물리치료사들에 대해 그 특성에 맞게 업무 범위, 자격, 면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내용. 하지만 이는 의사협회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 “농어촌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 방문재활치료 필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2019년 기관 수 기준 5.1%, 병상 수 기준 8.9% 정도로 나타나있다. 충분한 걸까? 아니다. 매우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에 비해서도 낮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 배치를 곳곳으로 넓히고 확장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있다. 농어촌에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정형외과 질환이 심각한 농어촌 고령자들이 어떻게 혼자 읍내 병원을 찾아가란 말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이런 점부터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말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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