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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확정... 농가 한시름 덜어

기사승인 2021.01.21  1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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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웃·친지 사이 추석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2020년 추석 청와대 선물 [사진=청와대]

공무원이 만약 명절 때에 5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2백만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 지자체장은 이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최근엔 아나운서 출신 인기방송인 장성규의 케이스가 화제가 됐다. 상금으로 받은 5백만원 중 일부를 방송 제작진에게 나눠줬는데, 이 역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는 구설에 휘말린 것. 그래서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명절 선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엔 처벌대상이 된다. 그런데 2021년 명절(설날)은 사정이 좀 다르다. 지난 1년을 코로나19 영향으로 폭격을 맞은 듯 힘들었던 농수축산업계가 잠시나마 숨을 돌릴 때가 바로 설날이란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때만이라도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한선을 높여야 경기가 살아나고 농어민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하소연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이 입을 모아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나마 높여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소비증진 효과가 빛을 발하도록 농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가 빨리 상한액을 상향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도 주문했다.

농민단체들도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명절은 농수축산물 소비의 큰 대목이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한을 즉각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농업계 안팎의 요청에 정부가 화답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농축수산물의 경우 기존 10만원이었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설 명절 '대목'을 기다리던 농가들과 중소상인들, 유통업체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을 금하고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대해서는 금액 한도를 정해 허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 선물 10만원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에는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감안한 것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직원 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상품 등이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할 점이 있다.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웃이나 친지) 사이에 주고받는 명절 선물이나 일반 선물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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