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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오른 계란 값... 전년 대비 22.4% 상승

기사승인 2021.01.21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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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내놔... 비축물량 풀고 관세 낮춰 수입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계란 등 일부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하였고, 코로나 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었다. 이로 인해 1월 19일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계란의 경우,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축산물 소비자 가격 [자료=농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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