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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담양사무소,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사승인 2021.01.22  15: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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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대비 1월 20일부터 22일 동안 실시... 비대면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약칭 ‘담양 농관원’)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22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20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업체를 조사하고, 단속정보를 사전 수집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 조사관이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담양농관원]

박주하 기자 juhap@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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