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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최창호 회장, "설날 농식품 선물 상한가 높여야"

기사승인 2021.01.06  1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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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농협회장, 임준택 수협회장과 함께 정세균 총리 예방... 공동건의문 전달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1월 5일(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찾아 설날 농식품 선물 가격 상향을 건의했다. [사진=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1월 5일(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찾아 설날 농식품 선물 가격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농축임수산물의 선물 제한가는 1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설, 추석 명절 등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농축임수산물의 경우에는 선물가액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작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외식·급식업계의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축임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수협 회장단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설을 맞아 한시적으로는 현행 10만원의 농식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을 통해서는 타 산업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농축임수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축임수산물 선물 금액의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악재와 연이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임업인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농식품 선물가격 상향을 통해 이번 설에는 농식품의 소비촉진이 원활히 이루어져 농축임수산업인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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