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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38.9%

기사승인 2020.10.21  1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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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실질적 피해보상책 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제도의 미비와 예산부족으로 지난해 기준 가입률이 38.9%로 낮게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혜택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의 미비와 예산부족으로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같이 긴 장마로 인해 입은 피해는 특약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태풍이나 냉해는 자연재해로 농민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을 타면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오르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또한 보험료 적용때 지역단위로 일괄적으로 묶어 할증하는 불합리한 점으로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2019년 말 기준면적대비 38.9%의 낮은 가입율을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낮은 가입율만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농식품부의 예산배정에도 있다. 2020년 보상금 정부예산은 3527억원인데 소요예산은 4451억원으로 924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농가의 보험가입이 늘고 있는데 2017년부터 3년간 정부 미지급금 누계가 1113억원에 이른다. 

어기구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부 미지급금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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